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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주택도시기금)

알고나 2023. 4. 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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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

 

청년전세자금대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면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인 이 대출은 청년전용으로 최대 2억 원 이내로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이면 가능하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집과 직장이 너무 멀어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요즘 집 구하기가 쉽다고 말할 수도,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

예전 친척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요즘 세대들은 집사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세대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세대들 불쌍하다"

 

친척분께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현 청년들의 부모님 세대이다. 

알고나(글쓴이) 역시도 처음 집을 구할 때 꽤나 고생을 하고 발품을 많이 팔았던 걸로 기억한다. 

 

전세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안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청년을 위한 상품이 있다니 어둠 속에 빛과 같을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보통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를 많이 알아보는데 요즘 20대, 30대 세대에게서 목돈이 여유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주택도시자금의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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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 무엇일까?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5% ~ 2.1%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소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은?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의 매물을 계약하고 싶다면 2억 원의 5% 천만 원 이상을 본인이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을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단, 보증금의 80% 이내 이기 때문에 앞에 조건이라면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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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6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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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와 대출금리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4.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이 외 이용기간, 상환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콜센터 1599-0001을 통해 유선으로도 상담받아볼 수 있다. 

 

아무쪼록 많은 청년들이 해당사항이 된다면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꼭 덜어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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