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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정리

알고나 2023. 3. 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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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란? -

 

피부양자란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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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어떻게 될까?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다.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인을 부양자라고 하고 

부양자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뜻하는 것이다. 알고나(글쓴이) 역시 직장인이고 배우자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피부양자신고를 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입사신고를 하면서 먼저 물어본다. 부양가족이 있느냐고.  알고나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부양자 2명을 등록하여 직장 4대 보험료에 포함하여 내고 피부양자는 따로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고 면제되게 되는 것이다. 

 

알고나(글쓴이)는 지역보험도 내보았고 직장인 4대 보험도 내보았고 지금도 내고 있는데 지역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 것 같다. 그래서 직장인 4대 보험이 더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내는 느낌이다. (직장에서 반은 내주니까)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조건이 있다. 

요즘은 정부에서 조금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는 듯하여 약 35만 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이 손실되었다고 한다.

(2023년 기준)

 

피부양자 조건 첫 번째, 소득요건 

 

합산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연간 소득 합계액은 5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소득이 따로 없어야 한다.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연간 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4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피부양자 조건 두 번째, 재산요건

 

재산세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세과제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이 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런 충족요건을 벗어날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 피부양자 신청할 때도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해마다 바뀌는 조건은 없는지 재산에 대한 여부등을 꼭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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