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은 정보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고나 2023. 3. 30. 15:09
728x90
반응형

-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해 보자 -

 

반응형

 

 

주휴수당-계산기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그럼 나의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일단 최저시급을 먼저 알아보자. 2023년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일급 - 76,960원 / 최저월급 - 2,010,580원(세전) / 최저연봉은 24,126,960(세전)이다.

2023년 기준이니 적용기간은 물론 2023 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22년에 비해 인상률 5.02% 정도 되는 것 같다. 

 

주휴수당 조건 3가지
①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일주일 소정 근무일 만근 (지각,조퇴도 만근으로 인정)
③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X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주 7일 중에 월~금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토, 일은 쉬지만 주말 중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고 실제 일하는 것과 같이 돈을 받는 것이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일주일에 2일, 3일만 근무하는 사람은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다. 

1. 일주일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 (법정 1주 근로시간) X8시간 (법정 일일 근로시간)으로 우선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한다.

2.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을 계산하면 주휴수당 지급액이 산출된다.

 

만약 계산하기 복잡하다고 하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
네이버에 '주유수당 계산기'를 검색한다.

 

 

검색을 해보면 계산기가 바로 나오는데 시급을 입력하고 한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예상주급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한 주 근무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입력해야 한다. 

 

주휴시당 월급 입력

예를 들어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시급을 탭한 후 시급, 월급, 주급 중에 월급을 선택한 후 본인의 급여액을 입력하고 시급으로 환산해 준다. 여기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위의 이미지처럼 예상시급이 11,005원이 나왔다면 11,005X8시간(하루근로시간)=88,040원이 되는 것이다.

 

728x90

 

이처럼 본인의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싶다면 먼저 시급을 환산해 주면

하루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주휴수당 지급액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쉽게 정리해 보자면 일주일에 하루는 출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급여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 6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주유수당은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그해의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하고 참고하면 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