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제도 최근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한눈에 보기 >
목표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 | |||
방향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제도 선진화 | |||
1 선택권 -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 확대 | 2 건강권 -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3 휴식권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입법) - 근로자 대표제 정비 (입법)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입법)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입법)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 (입법) - 휴가 활성화 - 연차휴가개편검토 |
- 선택근로제 확대 (입법) -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입법)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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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 52시간 제도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방향이 공개됐다.
노사 합의를 통해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수가 있는데,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나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에 갈음해 휴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되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대신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줄임으로써 총 근로시간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일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 여기에 주 최대 12시간 만을 연장근로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가정할 경우 한 달 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 ×4.345주)을 한 달 동안 필요할 때 언제든 몰아서 쓸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월·분기·반기·연간 언제로 따져도 평균 일주일당 근로시간은 52시간 이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만약 '분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설정할 경우에는 총연장근로시간은 현행 156시간(주 52시간 ×3)인데, 이 156시간의 90%인 140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의 총량은 줄이는 식이다. '반기 단위'로 할 때는 원래 연장근로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항상 알고나(글쓴이)는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적용이 되는지가 의문이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그럴 것이다.
언제나 잘 모르는 직장인들은 회사에 지침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 근로자 입장으로써 좀 더 강력하게 시행시킬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전에 '워라밸'에 대한 원고를 쓴 적이 있다. 알고나(글쓴이)가 약 1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감히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물론 기업, 근로자들의 따라 다르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른 시대고 변화한 것 같다.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능력 있는 인력들이 많아졌고 그런 인력을 고용하여 기업의 가치와 성과를 높이려면 정말 점점 더 발전하는 개편안이 꼭 누락되는 기업 없이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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