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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고금리 시대가 준 절망 속 희망

알고나 2023. 3. 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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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금리 알아보고 내집마련 해보자 -

 

특례보금자리론

 

 

요즘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대출 등 고금리시대에 절망 속에 살 고 있을 것이다. 내 집마련은 언제 할 수 있나, 

마련은 할 수 있을까, 전세대출이 맞을까 월세가 맞을까 정말 혼란스럽다.  주택안정은 언제쯤 느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다.

 

그 와중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다. 한국금융주택공사에서 해주는 이 제도는 9%,10% 육박하는 시중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저렴한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적용하여 우리의 희망 같은 상품이 되어줄 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다향오리 1등급 훈제 오리 슬라이스, 600g,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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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연령 : 민법상 청년 (연력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 (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 (예정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황 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첨부 자료들이 많이 나와있다. 우리 모두 주택의 불안화를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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