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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을 파헤쳐보자 (신청기준, 지급일, 신청기간)

알고나 2023. 2. 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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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기준 - 

 

 

 

 

알고나는 근로장려금을 한, 두 번 정도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놀라며 기뻐했던 그 순간...

어쨌든 해당사항에 적합하다면 꼭 신청해 보길 바라면서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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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국가제도이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고 신청기간에 간단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는 2022년보다 10% 지급액이 증액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알려주는 셈이다. 어쨌든 급여를 한 번 더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된다.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살펴보자.

이 좋은 복지제도를 아무에게나 해줄 순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세대의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 3가지 기준은 소유한 재산의 총합, 가구당 소득의 총합, 가구 유형이다.

가구 유형별로 재산과 소득이 모두 기준조건 이내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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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유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의 주체가 1명인 경우 해당)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대 330만 원

 

 

<재산요건>

2023년부터는 2억 4000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함께로 산정된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외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거주자가 전년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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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다. 정기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신청방법과 결과 확인은?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15일까지지급시기 : 2023년 6월 말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로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간단한 본인인증만 해주면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해당자는 꼭 신청해서 지급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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