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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알고나 2023. 2. 1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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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보건증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알고나의 배우자도 요식업을 하고 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보건증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조리·판매하는 음식물 일체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청결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인데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이다. 

그리고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3000원 할인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자.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업종 알아보기]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관련 영업 등을 하려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받는 검사가 바로 보건증이다. 보통 식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구되는데 간혹 유흥업소 종사자에게도 요구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에도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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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소,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세탁소, 위생관리용역업, 산후조리원, 이용업, 미용업, 안마시술소, 약국, 병의원, 동물병원, 접골원, 조산원, 가축사육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보존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주류판매업, 담배소매업,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 단체급식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정부 지원금 덕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온라인 판매나 배달 서비스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좋을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 어플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헬스케어 전문 기업 (주)지헬스에서 출시한 모바일 앱 ‘Ghealth’다. 

Ghealth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하며 측정 기록 조회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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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체나이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의 신체나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바디 검사 결과지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운동법, 영양정보, 자가진단 등 유용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맞춤형 식단 플랜 설계 프로그램 다이어트 닥터 론칭 기념 이벤트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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